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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"이건 기초수급자만 받는 거 아냐?"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문턱이 가장 낮은 제도예요. 부모님 재산을 보지 않고, 오직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. 2026년 기준임대료까지 인상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었어요.

주거급여 신청방법 2026 소득기준 기준임대료 지원금액 총정리
"2026 주거급여 임차급여·수선유지급여 기준임대료 및 신청방법 — 국토교통부·LH"

 

📌 2026년 핵심 요약

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면 신청 가능 (부양의무자 기준 폐지)

✔ 임차가구: 서울 1인 최대 약 34만원 월세 지원 / 자가가구: 최대 1,601만원 수선비

✔ 2026년 기준임대료 1.7~3.9만원 인상

✔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 

📋 주거급여란?

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(임차급여) 또는 주택 수선비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. 생계급여·의료급여가 안 되는 가구도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이 넓습니다.

 

 

📊 2026년 선정 기준 (중위소득 48%)

소득인정액(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아래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 기준은 폐지돼 본인 가구만 봅니다.

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(월)
1인 가구 약 1,230,000원
2인 가구 약 2,021,000원
3인 가구 약 2,583,000원
4인 가구 약 3,117,000원

출처: 국토교통부 마이홈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

 

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(월 상한)

타인의 주택에 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(급지)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아요.

급지 지역 1인 가구 최대
1급지 서울 약 34만원
2급지 경기·인천 약 27만원
3급지 광역시·세종 약 22만원
4급지 그 외 지역 약 17만원

출처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2026년 기준임대료

 

💡 이것만 기억하세요
전세도 됩니다. 보증금을 연 4%로 월세 환산해 산정해요.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,000만원이면 월 약 166,666원을 실제임차료로 인정받습니다.

 

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

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해요.

① 경보수 — 3년 주기, 최대 약 457만원 (도배·장판 등)
② 중보수 — 5년 주기, 최대 약 849만원 (창호·난방 등)
③ 대보수 — 7년 주기, 최대 약 1,601만원 (지붕·기둥 등)

 

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
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, 만 19~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·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. 부모와 청년이 각각 따로 임차급여를 받는 구조라, 대학·취업으로 독립한 청년 가구에 유리합니다.

 

 

📝 신청 방법

  • 1모의계산 먼저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→ 소득인정액 입력 → 주거급여 가능 여부 확인
  • 2급지 확인 — 거주지가 1~4급지 중 어디인지 확인 (기준임대료 차이)
  • 3서류 준비 —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증빙서류
  • 4신청 —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  • 5조사·지급 — 소득·재산 및 주택 조사(약 30일) 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

 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·재산만 봅니다.

Q.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네. 전세 보증금을 연 4%로 월세 환산해 실제임차료로 인정합니다. 보증금 5,000만원이면 월 약 16.6만원으로 계산돼요.

Q. 고시원·쪽방도 되나요?
네. 비주택 거주자도 실제 임차료 증빙이 되면 임차급여 대상입니다.

Q. 생계급여가 안 되는데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?
네.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(중위소득 48%)이 생계급여(32%)보다 넓어요.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