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주거급여 신청방법 2026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절차 총정리

"이 돈이 내 것인지도 몰랐다"는 분들이 많아요.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, 월세 내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. 2026년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.51% 올라 신청 대상도, 지원 금액도 함께 늘었어요.

 

📌 2026년 핵심 요약

✔ 선정 기준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
✔ 지원 금액: 서울 1인 기준 최대 월 36만 9천 원, 4인 가구 최대 57만 1천 원

✔ 자가 가구: 수선비 최대 1,601만 원 지원

✔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✔ 지급일: 매월 20일

 

📋 주거급여란?

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(임차급여) 또는 주택 수선비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,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만 봅니다.

 

 

✅ 신청 자격 — 소득인정액 기준

소득인정액(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아래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
소득인정액 (월) 111만원 184만원 235만원 312만원 362만원

출처: 마이홈포털(국토교통부)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

 

💡 이것만 기억하세요
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지만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 소득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요. 자동차 보유 시 탈락 확률이 높고, 1,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예외 인정돼요.

 

💰 얼마나 받나요? — 지역별 기준임대료

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 월세 20만 원이면 기준임대료 상한보다 낮아도 20만 원만 받아요.

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·인천 3급지 광역시·세종 4급지 그 외
1인 369,000원 300,000원 247,000원 212,000원
2인 414,000원 335,000원 275,000원 238,000원
3인 492,000원 401,000원 327,000원 283,000원
4인 571,000원 463,000원 381,000원 329,000원
5인 591,000원 479,000원 394,000원 340,000원
6인 699,000원 568,000원 463,000원 402,000원

출처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506호 / 단위: 원/월

 

🔨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원

내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 대신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.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.

보수 범위 지원 금액 수선 주기
경보수 (도배, 장판 등) 590만 원 3년
중보수 (창호, 단열 등) 1,095만 원 5년
대보수 (지붕, 기둥 등) 1,601만 원 7년

 

 

📝 신청 방법

  • 1온라인 신청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에서 신청
  • 2방문 신청 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
  • 3소득·재산 조사 — 신청 후 약 2주 소요
  • 4주택 조사 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 조사 (약 2주)
  • 5결정 통보 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, 이후 매월 20일 지급

 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어요. 전세 보증금을 연 4%로 환산해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보증금 5,000만 원이면 월 166,666원으로 인정해요.

Q. 부모님 집에 살면 안 되나요?
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. 예외적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

Q. 청년이 따로 살면 분리 신청 가능한가요?
만 19~29세 미혼 청년이 부모 가구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 콜센터(1600-0777)에서 확인하세요.

Q.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?
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어요. 매년 소득·재산 변동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재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