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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동생이 혼자 자취하면서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, 솔직히 저도 뾰족한 방법을 몰랐어요. 그러다 우연히 주거급여를 알게 됐고, 신청해봤더니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더라고요. "이게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이었구나" 싶어서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어요.
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. 월세 내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. 2026년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.51% 올라 신청 대상도, 지원 금액도 함께 늘었어요.

📌 2026년 핵심 요약
✔ 선정 기준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✔ 지원 금액: 서울 1인 기준 최대 월 36만 9천 원, 4인 가구 최대 57만 1천 원
✔ 자가 가구: 수선비 최대 1,601만 원 지원
✔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✔ 지급일: 매월 20일
📋 주거급여란?
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(임차급여) 또는 주택 수선비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,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만 봅니다.
✅ 신청 자격 — 소득인정액 기준
소득인정액(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아래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득인정액 (월) | 111만원 | 184만원 | 235만원 | 312만원 | 362만원 |
출처: 마이홈포털(국토교통부)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
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지만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 소득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요. 자동차 보유 시 탈락 확률이 높고, 1,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예외 인정돼요.
💰 얼마나 받나요? — 지역별 기준임대료
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 월세 20만 원이면 기준임대료 상한보다 낮아도 20만 원만 받아요.
| 가구원수 | 1급지 서울 | 2급지 경기·인천 | 3급지 광역시·세종 | 4급지 그 외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369,000원 | 300,000원 | 247,000원 | 212,000원 |
| 2인 | 414,000원 | 335,000원 | 275,000원 | 238,000원 |
| 3인 | 492,000원 | 401,000원 | 327,000원 | 283,000원 |
| 4인 | 571,000원 | 463,000원 | 381,000원 | 329,000원 |
| 5인 | 591,000원 | 479,000원 | 394,000원 | 340,000원 |
| 6인 | 699,000원 | 568,000원 | 463,000원 | 402,000원 |
출처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506호 / 단위: 원/월
🔨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원
내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 대신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.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.
| 보수 범위 | 지원 금액 | 수선 주기 |
|---|---|---|
| 경보수 (도배, 장판 등) | 590만 원 | 3년 |
| 중보수 (창호, 단열 등) | 1,095만 원 | 5년 |
| 대보수 (지붕, 기둥 등) | 1,601만 원 | 7년 |
📝 신청 방법
- 1온라인 신청 —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에서 신청
- 2방문 신청 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3소득·재산 조사 — 신청 후 약 2주 소요
- 4주택 조사 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 조사 (약 2주)
- 5결정 통보 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, 이후 매월 20일 지급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어요. 전세 보증금을 연 4%로 환산해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보증금 5,000만 원이면 월 166,666원으로 인정해요.
Q. 부모님 집에 살면 안 되나요?
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. 예외적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
Q. 청년이 따로 살면 분리 신청 가능한가요?
만 19~29세 미혼 청년이 부모 가구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 콜센터(1600-0777)에서 확인하세요.
Q.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?
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어요. 매년 소득·재산 변동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재결정됩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, 복지로,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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