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했던 건 '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'였습니다. 막연히 '한 달 월급 정도 나오겠지' 생각했는데, 막상 계산해보니 그보다 복잡하더라고요. 평균임금이니 통상임금이니 하는 용어부터 낯설었고요.
직접 계산해보고 회사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.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'내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' 스스로 따져볼 수 있도록,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해봤습니다.

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?
의외로 많은 분이 '나는 대상이 아닐 것'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. 하지만 조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.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건, 정규직이 아니어도 받는다는 점입니다. 계약직, 아르바이트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입니다.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,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,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주가 "우리는 작은 가게라 퇴직금 없다"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
퇴직금 계산법 — 핵심은 '평균임금'
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.
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임금입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0일이라면,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됩니다.
한 가지 알아둘 점은,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.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3개월 급여가 줄어든 경우, 이 규정 덕분에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.



상여금·연차수당도 포함될까?
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, 보통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. 연 상여금이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반영되는 식입니다. 연차수당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퇴직 전 급여명세서와 연차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명확하지 않을 땐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묻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언제까지 줘야 할까?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회사 사정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,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.
만약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, 사업주는 연 20%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. 퇴직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을 알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.



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
공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. 입사일, 퇴사일,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저도 직접 계산한 값과 계산기 값을 비교해보며 회사가 제대로 산정했는지 확인했습니다. 받은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,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상여금이 빠졌거나 재직일수가 잘못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합니다.
마치며
퇴직금은 받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. '회사가 알아서 주겠지' 하고 넘어가기보다, 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한 번쯤 직접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. 저처럼 계산법을 알고 명세서를 확인하면, 빠진 부분을 발견하거나 마음 편히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는 됩니다.
혹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,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다음 글에서는 실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
※ 이 글은 근로기준법·퇴직급여보장법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