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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도 여전히 퇴사 고민 중이시죠? 퇴직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퇴직금이 얼마쯤 될까?입니다.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봅시다.
퇴직금 정산 기준
퇴직금 정산의 기준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집니다.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,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.
1. 근로기간 :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.
2. 퇴직금 산정 방법 :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시기
퇴직금 계산방법 | |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⨯ 30일 × 근속연수 |
* 1일 평균임금 :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
* 근속연수 : 근로자가 근무한 총 기간 (연 단위)
✔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다만,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
- 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
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개인회생 및 파산
-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감소
-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계 영향
-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
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
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| |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⨯ 30일 × (총 재직일수 / 365일) | |
입사일 ~ 중간정산 시점 | 퇴직금 중간정산 |
중간정산 이후 ~ 퇴직시 | 퇴직금 |